폭행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상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다. 보통
검사가
약식기소를 통해 전치 1주당
벌금이 50만원 정도 잡히는데 전치 2주면
벌금이 무려 100만원에다
민사합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니 폭행을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된다.
[1]물론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지라
피해자가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내세우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며
형사상 처벌을 받진 않는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전치 2주의 진단기준이 미약하여
의사에게 그냥 부탁만 하면 때주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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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뉴스에서 전치 2주라고 나오면 안 다쳤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