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목차
1. 개요2. 기준 논란

1. 개요 [편집]

폭행상해를 입은 피해자병원에서 상해진단서상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다. 보통 검사약식기소를 통해 전치 1주당 벌금이 50만원 정도 잡히는데 전치 2주면 벌금이 무려 100만원에다 민사합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니 폭행을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된다.[1]

물론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지라 피해자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내세우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며 형사상 처벌을 받진 않는다.

2. 기준 논란 [편집]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전치 2주의 진단기준이 미약하여 의사에게 그냥 부탁만 하면 때주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 #, # 그러니까 뉴스에서 전치 2주라고 나오면 안 다쳤다고 보면 된다.
[1] 보통 피해액수나 물품을 온전히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는 전제하에 절도의 경우 더이상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기 때문에 초범이 아니라면 약식기소 후 가벼운 벌금에 그친다. 폭행의 경우 벌금을 내더라도 치료비와 손해배상비용을 보상해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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